조례
(제정) 2013.04.05 조례 제114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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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조례는「교육기본법」및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제천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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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“성인 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,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2“성인 문해교육 단체”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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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대상)
학령기 동안 경제적,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, 국적, 성별, 직업을 불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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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)
- 1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.
- 2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- 3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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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시장의 책무)
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비문해자 실태조사
- 2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- 3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
- 4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개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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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공동추진)
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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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경비지원)
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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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
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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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)
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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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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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2013.4.5. 조례 제1143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담당제천시 평생학습관
- 전화043) 641-5491-2
- 팩스 043)641-5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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