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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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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(시행) 2018.06.29.
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조례는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제천시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06.29.)

  • 제2조(정의)

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1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    • 2 “시설”이란 평생학습관(이하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.) 내의 강당, 배움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(개정 2018.06.29.)
    • 3“시설사용”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4 “사용자”란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말한다.
    • 5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.
  • 제3조(기본원칙)

   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• 제4조(평생교육경비의 지원)

   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
제2장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

  • 제5조(평생교육협의회 설치)

   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  • 제6조(기능)

  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,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(개정 2018.06.29.)

    • 1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2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18.06.29.)
    • 3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7조(구성)
    • 1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2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3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개정 2018.06.29.>
    • 3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. <개정 2012.8.3.,2014.12.26.>
  • 제8조(임기)

 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단, 자치단체 소속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  • 제9조(의장의 직무 등)
    •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  •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0조(회의 등)
    • 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      •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
    • 2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3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제천시평생학습관<개정 2018.06.29.>

  • 제11조(평생학습관의 설치) <개정 2018.06.29.>
    • 1 시장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천시평생학습센터(이하 "평생학습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 한다.
    • 2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3 평생학습센터는 제천시 동명로 4에 둔다.
  • 제12조(기능)

  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18.06.29.>

    • 1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    • 2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
    • 3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   • 4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
    • 5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연수
    • 6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• 제12조(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
    • 1 시장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2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
      •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
      •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      •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<신설 2018.06.29.>
  • 제13조(조직원 구성)

   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8.06.29>

  • 제14조(시설의 운영 및 사용)
    • 1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및 「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8.06.29.>
    • 2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    • 3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4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승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8.06.29.>
  • 제15조(운영비의 지원)

   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제16조(수탁자의 의무)
    • 1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2수탁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    • 3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• 4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7조(지도ㆍ감독)
    • 1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2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3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위탁운영의 취소)

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  • 1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• 2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
    •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• 4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제19조(사용신청)

   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
  • 제20조(사용료 징수 등)

   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8.06.29.>

  • 제21조(사용료 면제)

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    • 1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2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
    • 3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및 수급권자 5명 이상 또는 그 단체
    •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제22조(사용료 반환)

  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    • 1평생학습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<개정 2018.06.29.>
    • 2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
    • 3사용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
  • 제23조(손해배상)

   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6.29.>

  • 제24조(시행규칙)

 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칙

  • 부칙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• 부칙(2011.3.18 조례 제1009호)
  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  • 제2조(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해촉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부칙<2012.8.3. 조례 제1,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>
  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  • 제2조(한시기구) <생략>
      •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<26> 생략
      • <27>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• 제7조제4항 중 “평생학습과장”을 “업무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<28> 부터 <50> 생략
    • 부칙<2012.8.3. 조례 제1,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>
  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  • 제2조(한시기구) <생략>
      •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<26> 생략
      • <27>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• 제7조제4항 중 “평생학습과장”을 “업무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<28> 부터 <50> 생략
    • 부칙<2014.10.17. 조례 제1226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>
  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부칙(2014.12.26.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)
  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③ (생략)
      • ④「제천시 평생학습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• 제7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 과장”을 “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”으로 한다.
      • ⑤~ ⑩ (생략)
    • 부칙(2018.6. 29.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 조례 제1497호, )
  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담당제천시 평생학습관
  • 전화043)641-5491-2
  • 팩스043)641-54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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